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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가계부채 건전성, 청년·노년층이 중장년층보다 취약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24 22: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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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청년층 및 노년층의 가계부채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가 173% 급증하면서 일반투자자의 펀딩 투자한도가 10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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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건전성, 청년·노년층이 중장년층보다 취약= 한국은행이 발표한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2016년 중 주택 실수요 및 투자수요 금융부채는 각각 연평균 17.6%, 19.7% 증가해 총부채 및 명목소득 증가율(각각 10.6%, 2%)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연령별 부채는 중·장년층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61%를 차지한 가운데 30대 청년층의 경우 주택 실수요 부채가 증가했다.

중·장년층은 투자목적의 금융부채의 경우 50대 5분위 이상 고소득층에서, 전월세 보증금 부채는 40대 4분위 이상 고소득층에서 크게 늘어났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세대별 건전성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과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보고서는 부채·금융자산 분포 관련 ‘열 지도(heatmap)’를 이용해 가계부채와 금융자산 분포를 분석했다. 열 지도는 가계의 부채·자산을 각각 10분위로 나눈 후 부채·자산 분위 조합의 비중을 색의 농도로 표현하며 색깔이 짙을수록 조합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경우 실물 및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소득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건전성 평가 시 금융자산을 축적한 후 가계부채를 통해 주택마련에 나서는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은 금융자산이 적으면서도 부채가 많은 가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농협·기업 “암호화폐 신규 계좌 발급, 재개 시기 미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암호화폐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거래 실명제 시행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고객을 받아 계좌를 발급하는 건 은행 자율에 맡긴다. 다만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규 고객 계좌가 개설돼야 할 것이다”라며 공을 은행에 넘겼다.

하지만 은행들은 신규 계좌 발급에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모두 일단 기존 가상계좌 보유자의 실명계좌 전환부터 끝마친 뒤 신규 고객에 대한 계좌발급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빗썸·코빗, IBK기업은행은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고객들의 가상계좌부터 실명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신규 계좌 발급의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재개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은행 모두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한도 천만원까지 확대...지난해 투자자 173%↑=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25일부터 2년간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83건의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했으며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전년 115건, 174억원 대비 펀딩 건수와 펀딩 금액이 각각 59.1%, 59.7% 증가한 수치다. 또 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1만5283명으로 전년보다 173.3%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투자한도 확대, 세제혜택 강화,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수제버거 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펀딩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해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에도 나선다.

중개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이용하기 쉽게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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