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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판결 선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2-03 12:05 KRD2
#국토해양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11월 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3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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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중 첫 판결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느 10일 있을 예정이다.

금강및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12월중 변론 종결을 거쳐 향후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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