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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시의원,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조례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2-05 17:18 KRD7
#대구시 #조재구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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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시설보수공사시 전문가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활성화된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남구)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시설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분야별(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 기술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 및 비용 등을 둘러싸고 관리주체와 입주민, 입주민 간의 갈등·분쟁 및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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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의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자문·지원을 통해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낭비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유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련 업무의 처리로 갈등과 비리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주거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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