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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대구시의원, 건축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2-07 18:49 KRD7
#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건축공사현장의 조사·검사업무 수수료체계 개선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중구)이 건축 공사현장의 조사·검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인환 의원은 조례의 제안설명에서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건축공사 현장의 조사와 검사업무에 대한 수수료체계가 건축규모에 따른 업무량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임 의원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적법한 설계와 정확한 시공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검사가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량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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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7개 구간에서 구분되어 있는 건축현장의 조사·검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체계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12개 구간으로 세분해, 업무량의 차이가 수수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건축공사의 부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안전한 건축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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