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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령층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시, 소득·채무 확인 의무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06 13:57 KRD7
#금융위원회 #대부업 #금융위 #소액대출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대부업자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시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확인을 면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나 취업준비생, 노년층에게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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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에 4%, 1000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아울러 대부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대부업에 등록할 때 관련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연체 가산금리의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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