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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내 부동산중개소 불법중개행위 집중점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3-12 15:28 KRD7 R0
#서천군 #노박래 #공정한부동산거래질서 #불법중개행위단속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봄 이사철을 맞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44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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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군 담당자는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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