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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7.5%를 감면해준다.
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1월·3월·6월·9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3월 선납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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