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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 “최 前 시장 시민 속이려 하지말라”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8-03-30 13:12 KRD2
#안양시 #지방선거 #민사소송 #항소심 #패소

최 前 시장 이필운 현 시장 상대 4년간 7차례 소송 벌였으나 모두 패소

NSP통신-이필운 안양시장. (안양시)
이필운 안양시장.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이필운 안양시장은 30일 최대호 前 안양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을 했다고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9일 최대호 前 안양시장이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필운 시장은 “진실은 결국 이긴다”며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선거에서 졌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가짜뉴스 라는 거짓말로 안양시민을 속이려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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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최 前 시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관위에 선거무효소송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직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무더기 소송을 벌여 선거에서 진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4년간 시정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시장에 낙선돼 입은 피해액이 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로 또 한번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모든 것에서 떳떳했고 마치 전·현직 시장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시민 여러분께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최 前 시장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수많은 고소, 고발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안양과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양시장 낙선을 50억원이라는 금전으로 환산해 벌이는 구태적인 고소, 고발 행위는 지도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4년간 최 前 시장 측은 이필운 시장을 상대로 7차례의 고소, 고발을 제기하며 소송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을 앞둔 지난 12일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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