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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4-02 11:19 KRD7
#홍의락 의원 #더민주당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행위 금지 제도화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이 작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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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차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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