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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4-02 16: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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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영세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려는 목적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의원은 2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특허청장이 사건의 조사 및 해당행위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핵심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어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해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투입된 연구개발비용 및 비밀유지비용 등의 회수가 어려워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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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은 “현행법상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하고 있다"면서도"영세한 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용·시간 등의 부담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시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해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문희상·손혜원·최인호·진선미·민홍철·윤호중·김경협·강창일·이원욱·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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