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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182명 검거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5-15 14: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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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미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미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82명을 검거했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을 전담 수사 인력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금감원·지자체)과 협의회를 개최해 정보공유·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을 진행 했다.

주요위반유형은 이자제한위반(160명,88%), 미등록대부행위(12명,6%) 불법채권추심(5명,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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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남성의 경우 저신용 등급의 40대 회사원·자영업자, 여성은 30∼40대 주부·회사원으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가 주요 피해 대상인 것으로 확인 됐다.

경기남부청은 앞으로도 불법대부업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명함·전단지를 통한 오프라인 영업방식에서 온라인(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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