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2일 이의신청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8-06-01 10:56 KRD7
#담당공무원 #감정평가법인 #부동산 #범계역 #중앙시장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모습. (박생규 기자)
안양시청 전경 모습. (박생규 기자)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관내 3만8796필지에 대해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입구 일대 중심상업지역 구 NC백화점 부지 및 중앙시장 초입 건물 부지(안양로 291)가 ㎡당 1300만원으로 안양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G03-8236672469

석수동 산 4-2번지 일원(삼막사 인근) 녹지지역이 ㎡당 495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도시계획과)·구청(민원봉사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