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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무소속 경주시장 후보 선대위, 금권선거 한국당 '주 후보' 사퇴 및 신속한 수사 촉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6-07 14:33 KRD7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 #무소속 #자유한국당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대책본부
NSP통신-지난 4일 경주지역 언론사 기자 이 모(사진)씨가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 모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제97조와 제235조를 위반했다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주타임즈)
지난 4일 경주지역 언론사 기자 이 모(사진)씨가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 모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제97조와 제235조를 위반했다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주타임즈)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최양식 무소속 경주시장 후보 선대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 모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이 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함께 주 후보의 후보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일 경주지역 언론사 기자 이 모씨는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 모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제97조와 제235조를 위반했다며 기자회견과 함께 선관위와 검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양식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고발장에는 시간과 장소 및 구체적인 금액까지 밝히고 있으나 주 후보 측 이모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를 부인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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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사건은 금권타락선거의 표본으로 주 후보 측에서 언론사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이를 공작정치 운운하고 상대 후보를 들먹이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주 후보 측은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한편으로는 돈으로 언론을 매수해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법당국은 주 후보와 이 모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경주시민을 거짓말로 기만하는 주 후보는 당장 시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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