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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서남해안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7-12 17:53 KRD7
#목포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서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목포해경이 멸치조업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274일간 서남해안의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조업기간 동안 무허가 조업을 비롯한 각종 불법조업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서남해안의 멸치 어황의 호황을 예상해 일부 타 지역의 무허가 어선이 진입해 불법 조업을 할 것으로 보고 무허가 조업, 부정어구 사용, 불법어구 적재를 위한 선박의 개조,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수집 및 운반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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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해 불법어구 제작 판매업자 등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멸치어장 형성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해상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의 무허가 어선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정된 어족자원을 두고 조업을 할 경우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 분쟁으로 선박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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