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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트윈스타 분양대금 관련 항소심 패소 52억원 손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8-20 10:47 KRD2
#목포

부당이득반환소송도 패소...시 재정 악화 부채질

NSP통신-목포 원도심과 트윈스타 (윤시현 기자)
목포 원도심과 트윈스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한 행정타운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7월 26일 패소해 52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는 지난 4월 6일 1심에서 패소했다.

목포시 남교동 옛 중앙시장터에 건설한 트윈스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에 참여해 2010년 착공해 지상 1~2층 상가, 3~5층 행정타운, 6~31층은 아파트로 주상복합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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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증가, 물가연동, 설계변동의 이유를 들어 행정타운 정산금 지급을 목포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해 재판부가 이유가 있다고 판시해 승소했다.

이로써 목포시는 연면적증가로 발생된 추가 정산금 39억 1736만원,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추가 정산금 12억 8545만원을 합해 총 52여억원을 총 2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송비용도 10%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피고인 목포시가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또 시가 행정타운의 층수가 당초 2~4층에서 3~5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계획은 행정타운 사업수지를 ‘조성원가공급’으로 해 약 92억 232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16년 12월 16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목포시가 정식재판으로 진행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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