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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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8월 21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을 각각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 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하더라도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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