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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 자발적 해소 유도, 의결권 제한 변화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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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공정거래법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지주회사의 규제 윤곽이 드러났다. 지주 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규제는(상장사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존 지주회사(SK 등)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자발적인 결정을 하게했다.

최근 조정된 익금 불산입률에 따르면 상장 자회사 지분율이 30~40%인 경우 해당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순환 출자를 자발적 해소 유도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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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규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기업의 순환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금융 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5% 이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강제화 되지 않는 만큼 SK그룹의 SK텔레콤 지분 확대 부담(약 1조원)이 해소됐다.

기존 순환 출자 관련해서는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만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삼성물산 4% 오버행)은 시간의 문제일 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 및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최대 4.8%)해도 삼성 그룹의 삼성 전자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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