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상수원 수질오염행위 감시 단속과 유류, 유독물 수송차량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시민단체 및 경기도 지자체와 함께 수질 오염 행위를 단속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접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도 제한한다.
수질오염 감시지역은 서울시 관할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도 구리시 왕숙천과 남양주시 도심천, 월문천, 궁촌천, 덕소천, 하남시 덕풍천, 한강본류의 팔당댐 하류구간 등이다.
감시대상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과 아울러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접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도 제한한다.
서울시 관내의 통행제한 도로는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교(도로교) 등 잠실상수원을 횡단하는 4개 교량이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차량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한대상 도로 및 우회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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