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법적 허용한도를 초과한 음주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다 적발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1시간이상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일 부산지방 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 기장 오모(43)씨에 대해 국토해양부 감독관이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67%로 나타나 급히 다른 기장으로 대체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감독관은 이날 항공기 탑승교에서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벌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농도를 초과하자 오씨를 게이트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며 오씨는 강력항의하며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법상 기장은 항공기 출발 12시간 전부터 음주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비행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이 항공편은 대기중이던 다른 기장으로 교체투입되면서 당초보다 1시간이 넘은 오전 8시 16분쯤 부산을 출발하는 바람에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연결편을 이용하려던 승객 112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아시아나 항공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장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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