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산지법, ‘임차인에게 살인사건 안 알린 임대계약 무효’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06-03 13:55 KRD7
#부산지법 #김영욱 #임대계약 #무효 #고지의무

[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살인사건이 난 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하면서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인은 받은 월세와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6단독 김영욱 판사는 2일 오피스텔 임차인 유모(여·33)씨가 주인 전모(54)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시 제외시킨 월세 9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살인사건 발생 사실을 계약체결 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G03-8236672469

유씨는 지난해 3월 전씨의 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한 뒤 입주 전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달 계약을 해지했으나 전씨가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주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news1@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