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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가진 창틀이나 장판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생활하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사업을 지원한다.
집수리 범위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이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을 포함, 구조물의,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과 설비시설 중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 환기, 소화, 쓰레기와 기타 장식물,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 등이다.
특히 구조위험,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해 수리한다.
한편, 양천구의 집수리사업은‘양천지역자활센터 주거환경집수리사업단’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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