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신동아건설이 분양당시 원목마루 시공을 광고한 후 합판마루를 시공한 것에 대해 4억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05년 3월경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이 시행하고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곡역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302명은 신동아건설에 분양 당시 카탈로그 및 각종 언론보도에 원목마루로 시공하겠다고 광고했음에도 바닥 전체가 합판마루로 시공됐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은 시행사인 에스엔디개발이 2011년 3월 6일 현재 폐업 상태이고 신동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에스엔디개발의 발주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동아건설은 분양카탈로그 전반부에 표기된 원목마루는 원목무늬를 갖는 온돌마루를 포괄적으로 표기한 사항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시 마감재리스트와 모델하우스에도 동일하게 시공하여 온돌마루가 설치됨을 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서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으며, 설계도 역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카탈로그에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로 인정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