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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호만매립지, 1년만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논란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03 21:00 KRD7
#용호만매립지 #주상복합 #지구단위계획
NSP통신-용호만매립지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용호만매립지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민락매립지와 수영만 매립지에 이어 부지매각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남구 용호만까지 부산의 매립지는 하나 같이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게 될 전망이다.

이런 용호만매립지가 1년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또다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용호만매립지 주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는 부산시와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자인 아이에스동서와의 3자합의에 따라 부산남구청에 용호만 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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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에는 현행 상업·업무시설로 묶인 용도를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용적률 700%이하로 인해 25층 이하인 높이 제한을 55층-70층까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청은 입안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민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부산시에 입안하게 되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승인 고시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는 통상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은 4일자 논평에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1년 만에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민원에 의해 함부로 변경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 뿐 아니라 광안리 일대 전반에 대한 경관기준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사업추진 때 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은 난개발과 특혜논란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종합적인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7월 997억원에 단독응찰해 낙찰된 IS동서가 25층 11개 동(2046실)의 오피스텔 개발을 추진하면서 초고층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사 지역 언론들이 부산시 건설본부와 아이에스동서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부산시의회의 부산시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시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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