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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2011년 7월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노고산동 57-53호 일대 6072.3㎡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신촌상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된 신촌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이 신촌로변에 지상 24층, 지하7층(연면적 2만8304.84㎡, 높이 100m)의 건물을 신축하게된다.
이번 신촌상가 건물 신축으로 그 동안 신촌상가에서 점유하고 있던 구거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고, 구거부지에 있던 기존 하수암거는 금번 도로확장(폭 6m→10m)하는 도로 하부에 이설해 상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가로공원은 이화여대 정문에서 시작되는 걷고싶은 거리축과 연계해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 그린길 등 주요 보행축 등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유동인구 및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고산치안센터(파출소)는 가로공원으로 이전해 지역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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