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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4-08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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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순 시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12일 3차 본회의 최종 의결

NSP통신-현옥순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현옥순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옥순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실을 설치·운영하고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준비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시 보육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했으며 아울러 신규 시립어린이집 위탁비를 개원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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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순 의원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야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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