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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4-10 14:13 KRD7
#오산시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토지 #표준지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만911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한 후 5월 7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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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제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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