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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질병코드 원인과 결과 구체적이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6-21 23:11 KRD2
#오픈넷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표현의자유침해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21일 개최됐다.

서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황성기 오픈넷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우선 ▲박경신 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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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게임은 게임개발자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용자의 경우 셧다운제 합헌결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아닌 행동의 자유권으로 해석됐지만 게임 이용자는 게임을 도구로 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 이용자에게 발생시키는 해악의 명백하지 않며 ‘2011년 미국 대법원이 폭력적 비디오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법에 대한 위헌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즉 이 판결에서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의 동화에서 보이는 표현으로 볼 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법률은 아니라고 판결했고, ‘폭력적 게임이 폭력성을 높였다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헌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이라면 쇼핑중독의 원인은 쇼핑, 공부중독의 원인은 공부가 될 것이고 입시, 산행, 낚시, 쇼핑 등의 수많은 몰입행위들이 있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질병코드를 부여할 정당성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한 게임 규제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태원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규범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를 다뤘다.

오 교수는 “게임이 ▲법 ▲사회규범 ▲시장원리 ▲코드라는 4가지 행위규율요소가 가장 잘 작동하는 영역에 속하고 특히 윤리와 코드가 법의 작용에 견줄만큼 작동할 수 있다”며 “시대의 발전을 고려할 때 미래사회에서 디지털게임은 인류가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즐길 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장애는 질병이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하면 필연적으로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윤리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넣는 것이지 게임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질병코드에 들어갈 만큼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증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며 게임의 범주에 대해 분명한 설명도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에는 황성기 오픈넷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학진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경 서원대 문화기술산업학과 교수,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참여했다.

이상욱 교수는 “WHO의 게임장애 진단 기준은 모든 행위에서 게임이 우선시 되고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주면서 부정적인 경험에도 12개월간 지속될 때”라는 조항을 볼 때 “게임을 문화로 향유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진단조건으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자율적 규제가 중요하고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거나 게임이용 자체를 죄악시하는 태도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학진 교수는 “WHO의 게임이용 질병코드를 놓고 게임업계와 의학계가 질병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경 교수 “현재의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시각은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 더 나아가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결과를 규정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용자와 개발자에 대한 이해없이 특정 행위만을 분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이경화 대표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찬성한다며 “최근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게임이용장애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밝혔다. 다만 “질병코드 지정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이것을 핑계로 쓸데없는 교육, 예방, 상담 등을 제공한답시고 전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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