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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 공동주택 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19-09-27 13: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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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016년 8월 12일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광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을 ‘준공 후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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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천 의원은 “시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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