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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 ‘철도사업 추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10-16 17:19 KRD7
#경기도의회 #오진택도의원 #철도사업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철도건설법

다양한 분야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 규정 마련

NSP통신-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의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동안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했는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원회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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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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