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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10-22 14:04 KRD7
#경기도의회 #권락용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주택소방시설 #화재경보기

대학생 포함 주택 소방시설(화재경보기) 지원범위 확대

NSP통신-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우선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의 위험이 항상 내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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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락용 의원은 지난 제337회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화재경보기 지원 등을 포함해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피해를 직접 겪으며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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