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청도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실시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19-11-12 11:47 KRD7
#청도군 #밤샘주차 단속 #교통문화 조성 #이승율 군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계도와 단속

NSP통신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청도군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규정 이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