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동주택 관리비 통계, 오류투성…전시행정 재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2-02 16:30 KRD7
#부동산써브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비 #관리비통계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가 오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통계코너의 지역별 관리비통계와 월별 관리비통계에 오류가 많아 관리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1년 공동주택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명목으로 집계되는 개별사용료 통계는 일부지역의 월별 단위면적당(㎡) 가격 오류가 커, 전년도 가격변동과 지역별 관리비 비교 통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G03-8236672469

일례로 2011년도 울산광역시 월별 관리비현황 중 2011년 6월의 개별사용료 단가(총금액/관리비부과면적(㎡))는 6만3904원으로 전월 584원에 비해 10,84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가 7월 577원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원인은 같은 달 울주군 개별사용료 단가가 32만8944원으로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울산시 전체 개별사용료 관리비 현황이 잘못 나타나게 된 것.

월별 개별사용료 집계가 뒤죽박죽이다 보니, 2011년 10월까지 울산광역시 월별 개별사용료 평균가격(6951원)이 지난해 평균가격(507원)에 비해 1,271% 폭등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해, 지역 간·아파트단지 간 관리비 비교통계로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됐다.

이런 문제는 지난 5월 경상북도 개별사용료 단가(4월 629원 → 5월 6,225원 → 6월 542원)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해당 자료는 개별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말일 전월관리비를 등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류는 관리사무소의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것에서 발생한다. 그렇더라도 국토부가 국민을 상대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 게재 하는 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해당 DB는 지난 6월 발생한 오류로, 담당자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수정했더라면, 곧 시정될 문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담당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입력이라 개별사용료 DB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울주군에 문의해 오류를 확인해보겠다”며 언제 DB수정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거형태는 전 국민 과반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관리비통계가 국가 공인통계는 아니지만, 아파트단지별로 관리비를 비교 선택하도록 소비자에게 효용을 주는 것이다”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발표된 관리비와 사용료는 국토해양부 엠블럼을 사용하는 국토부 공식사이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 안할 것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전시행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