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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해부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확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1-01 20:52 KRD7
#포항시 #규제개혁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옥외영업 허용으로 낭만과 음식의 이색거리 기대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주거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으로 허용한다.

포항시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는 소비자 욕구 충족과 음식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이미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제정해 영일대․송도 해수욕장 및 설머리물회지구 등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 영일만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옥외영업 확대로 유럽의 관광선진국처럼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식사와 차를 즐기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옥외영업은 기 신고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에서 가능하며 지상 2층 이상의 장소(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구조진단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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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옥외에서는 조리가 불가하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의무주차구역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포항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옥외영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옥외영업 공간의 청결한 관리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식 자영업자들이 옥외영업 허용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에게 포항의 매력을 한껏 더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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