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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원제기 건축물 사용승인 물의···부실시공, 입주지연 소송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1-22 15:17 KRD2
#여수시 #유치권 행사 #집단소송 #건축법위반

유치권신청 등 부실시공, 입주지연 수분양자 집단소송 제기

NSP통신-유치권 행사 등 부실시공과 집단민원이 제기된 건물의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보자)
유치권 행사 등 부실시공과 집단민원이 제기된 건물의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보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덕충동 S오피스텔이 건축법을 위반해 재시공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70여개 호실에 대하여 부실공사와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자들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9년 1월로 명시되어 있고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9년 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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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은 “분양계약서상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이 1년 여 정도 늦어짐에 따른 위약금과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업자 등 에게 64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 건물외벽에 현수막 등이 내걸리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S오피스텔은 연면적 1만8187.16m²에 지상8층 지하 3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이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해 물증까지 확보한 자료사진까지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됐었다.

특히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의 설치)를 위반한 것으로 오피스텔 각 실 보일러실 출입문틀 틈새와 방화문 틈새 에어컨배관 틈새를 내화충전재가 아닌 우레탄 폼을 사용해 위법 시공됐으니 확인 후 재시공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같이 여수시에 민원제기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승인해 주어 물의를 빚은바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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