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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3-24 15:06 KRD7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지역주민·축산농가 상생발전...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시민 삶 질 높여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을 지난 23일 변경고시 했다.

2019년 5월 24일자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소 200m, 말·사슴·양 300m, 젖소 400m, 돼지·개·닭·오리 1,000m,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 직선거리 100m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km 지점까지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이 제한 된다.

또 상수원취수시설 관정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일로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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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지번별 가축사육 가능여부 확인,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과 기존축사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발전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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