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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황금연휴에도 신청 가능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4-29 18: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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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8일 오전 12시 기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현황. (수원시)
28일 오전 12시 기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현황.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투입한 ‘재난기본소득’을 황금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부처님 오신날(4월 30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 날(5월 5일)에도 44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공휴일인 4월 30일, 5월 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5부제’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평일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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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는 5월 3일까지,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해야 한다(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월 2~3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3인 가구, 5월 9~10일에는 2인 가구, 5월 16~17일에는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5월 17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 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29일까지 5부제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는 지난 27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29일 0시 현재 신청자 수는 101만8991명에 이른다. 온라인 신청이 91만2078명, 방문 신청이 10만6833명이다.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85.43%가 신청했고 신청한 시민 중 88.84%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 된 도민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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