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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용인시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6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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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 방지 개정

NSP통신-윤재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윤재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재영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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