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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의원,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6 15: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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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 방지 개정

NSP통신-이제남 용인시의원. (용인시)
이제남 용인시의원.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제남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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