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중앙선관위,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무소속 추천 300명이상 500이하만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16 18:56 KRD7
#중앙선관위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각 지역 선관위에서 제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해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에 대한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G03-8236672469

선거권자는 추천장에는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500명을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