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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안산시의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25 10:03 KRD7
#이기환 #안산시의회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엘리트체육

“개정안 통과시 엘리트 체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 기대 ”

NSP통신-이기환 의원.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기환 경기 안산시의원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기존 육상, 탁구, 유도, 씨름, 펜싱, 태권도선수단 등 6개 종목에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은 개인단체와 개인경기 종목 포함해 총 4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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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이번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6개 종목으로 한정됐던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변화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동기 부여 극대화는 물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의원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08년 6월 태권도부 창단을 끝으로 지난 12년 동안 그 종목이 6개로 한정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종목 추가나 변경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만큼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 엘리트 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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