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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임대차3법’은 헌법에 위배”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27 12:03 KRD7
#김은혜 #국민의힘 #임대차3법 #위헌 소지 #헌법
NSP통신-김은혜 의원(사진=의원실)
김은혜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임대차 3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에 의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같이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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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차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계약이 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큼의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의 종료를 원해서 입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존 세입자 등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경우(예 실거주 매수인)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며, 임대차3법이 야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은 사회적 유대감·연대를 크게 해치게 되어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원리를 정명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배치되는 조치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 전가된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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