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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문화재 보호·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1-23 15:2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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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6)이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은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등록문화재 등록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경북도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해 도내 근대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등록문화재 등록·말소와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연임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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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도내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운행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외 대상을 ‘지방세법’ 상 영업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오는 12월 이후 현재 5등급 단속대상차량 18만3천여대에 대해 경북도의 본격적인 단속(과태료 10만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외 차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이 크고 차량운행이 생계와 직결되는 5등급 영업용 차량 6천5백여대 전체에 대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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