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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산재보험 확대 등 개정안 3건 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2-16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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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과 한류 열풍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웹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16일 산재위험에 놓인 근로자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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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이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13개 직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현행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적어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도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게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도급인이 도급계약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도급계약 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급계약 도중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이를 도급계약에 반영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롤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간 2회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고용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15일에는 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인 것을 방만한 운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웹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만화육성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만화영상진흥원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확실한 총괄기관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만화영상진흥원을 문화산업 진흥·발전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가가 직접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두 기관의 융합은 우리나라가 만화·웹툰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며 “만화영상진흥원의 투명한 운영, 만화·웹툰 산업이 이전보다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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