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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요기요 3자에 매각하라”…조건부 인수 승인 결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2-28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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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인수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오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결합 조건은 바로 DH가 보유한 DH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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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결정은 DH와 배민의 합병은 국내 배달 앱시장의 독점체제를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DH-배민의 합계점유율은 2019년 거래금액 기준 99.2%에 달하며 카카오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나머지 업체의 점유율은 0.8%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DH-배민은 거래대금(99.2%) 외에도 수수료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99.3%이며, 월별 순 접속자수 기준 점유율은 89.6%, 다운로드 건수는 98.2%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에 따르면 ▲점유율 50% 이상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자신의 점유율의 25% 이상 등일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또 공정위는 오프라인 등 전체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 DH-배민의 점유율을 약 20%로 내다봤으며 합병된 회사가 배달앱 외에 배달대행 시장까지 장악할 목적으로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들을 우대할 경우, 기존 배달대행업체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또 공유주방 시장에서도 DH가 해외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지분 매각 뿐만 아니라, 매각 완료시까지 현상유지 등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행태적 조치에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사용 및 차별금지 ▲계열 배달앱 전환 강제 또는 유인금지 ▲배달원의 근무조건 불리한 변경 및 유도 금지 ▲정보자산 이전·공유 금지 등이 있다.

한편 DH측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불복을 한다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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