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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공정위의 우아한 형제들·DH 기업결합 심사결과 존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29 14:29 KRD7
#소공연 #공정위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가 ‘배달의 민족(이하 DH)’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DH가 우아한 형제들 주식 약 88%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DHK(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1년 안에 지분 전부를 제3자에 팔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요기요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이나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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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공연은 “공정위의 ‘우아한 형제들’과 DH 기업결합 심사 관련,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을 불승인한 것으로 보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은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논평을 발표하는 등 엄격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등을 지적하였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이와 같은 부분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민)과 DH(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로 밝히고 두 회사 결합 시 경쟁 제한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소공연은 분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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