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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희망자 모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5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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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혼인·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민선7기 윤화섭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신혼부부 815가구가 모두 8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555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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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지원 받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우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선착순으로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관내 거주기간과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5~26일이며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률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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