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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2-03 10:37 KRD7
#전남도의회 #김길용도의원 #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대폭 경감’ 및 ‘일원화’로
도민 부담 완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학교별· 체육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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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교육행정 질의 이후 김 의원이 현행법령과 타 광역지자체의 조례 및 사용료 징수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한 것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전남체육회(회장 김재무)·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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