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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해외건설기업 전용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내놔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2-06-11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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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회원사로서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상품을 내놓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융지원을 받기 힘든 건설기업을 위해 우리은행과 공제조합이 별도협약을 체결, 개발된 해외건설기업 전용 맞춤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공제조합의 회원사로서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서(보증비율 60% 이상)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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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은행에서는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와 회원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조합과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기업이 부담하는 지급보증료를 큰 폭으로 경감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회원사가 이중 보증료(공제조합 지급보증료, 은행 외화지급보증료)를 부담함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장 보증료우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월 11일 현재 최저 연 0.46%의 보증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업체별 여신 총한도 산정(Total Exposure)시 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금액을 제외하여 운영해 기업의 총여신 한도를 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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