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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17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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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재 1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해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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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품질점검단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검수함으로써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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