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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3-09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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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NSP통신-윤원균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윤원균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원균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체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에 보조금 지급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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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풀뿌리체육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지역단위 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체육단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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